crossorigin="anonymous"> 남편의 외도, 각서

남편의 외도, 각서

2025. 11. 27. 15:37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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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 24가단207995 판결

 

아내 영희(가명)는 남편 철수(가명)의 내연녀 옥순(가명)을 상대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한 사건입니다.


1997년 12월, 영희와 철수 혼인신고, 자녀 2명

 

옥순은 같은 고향 출신인 철수와 알고 지내면서

 

2023년 9월 어느날, 옥순은 처룻에게 "아~짜증 오늘도 남친 못 보내, 술이나 왕창 마시고 집가야지"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함께 모텔에 투숙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며칠 후, 영희는 옥순을 만나 추궁하자 

 

옥순은 영희에게 '앞으로 철수를 다시는 만나지 않는다. 혹시나 연락오면 집사람한테 전화한다. 모텔 인정한다'

 

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옥순은 각서 작성 당시 영희가 "각서를 써주고 더 이상 철수를 만나지 않으면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 고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옥순이 각서를 작성할 당시 영희가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연락하지 않으면 더 이상 문제될 일이 없다. 그런데 만약 너와 철수가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나에게 발각당하면 그때는 소송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영희도 인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영희가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옥순과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영희의 위와 같은 발언이 부제소합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영희는 철수와 옥순이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발각당하면 소송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므로 부제소합의는 옥순이가 장차 철수와 연락을 주고받지 않는 것을 조건부로 하는 합의라고 할 것인데,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옥순은 2023년 11월 어느날, 철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니"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철수는 "전에 얘기했잖아/또 답없다/전여친계속여친/아니..너 지킬라고/나도 자기한테 까이고 집 나와산지 벌써한달 넘었어요"

 

라고 답하였고,

 

옥순은 이에 대해 "나한테 버림받었다고 하면 안돼지.. 나도 피해가 크다. 지금까지 일도못하고. 나 때문에 D이도 놀고..2번 망신당해쓰면..3번은 안당하고 싶다..나를 어떻게 지킬건도.."

 

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옥순이가 각서 작성 이후 철수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되므로 부제소합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2천만 원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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