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1. 28. 13:05ㆍ불륜이야기
수원 23가단557429 판결
아내 영희(가명)는 남편 철수(가명)의 내연녀 옥순(가명)에게 불륜 위자료 3,001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2015년 5월, 영희와 철수 혼인신고, 자녀 2명
2023년 4월 어느날, 옥순은 부산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철수를 처음 알게 된 후
2023년 6월경부터 7월경까지 철수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그와 성관계를 하고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재판에서 옥순은,
2023년 6월 중순경까지는 철수가 이혼남이라고 해서 유부남인줄 몰랐다고 주장한다.
<법원의 판단>
철수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내용, 철수와 옥순 사이의 통화내역 및 철수의 7월까지의 숙박내역 등 영희가 제출한 증거들을 통해 있는 여러 정황을 비롯하여 옥순이 한 전반적인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옥순은 철수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
옥순이 제출한 증거들이나 옥순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를 뒤집을 수 없다.
철수가 당초 옥순에게 아내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나,
옥순은 철수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2023년 6월경, 철수에게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경까지 철수와 만나 성관계를 하거나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자료 1,500만 원/소송비용 각자 부담한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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