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유사성행위 장면을 보낸 상간자

유사성행위 장면을 보낸 상간자

2025. 11. 28. 17:17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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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4가단131382 판결

 

원고는 피고에게 불륜 위자료 6천만 원 청구 -> 법원은 2천만 원 인정!


2001년 1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자녀 2명

 

2021년경 경찰서 형사과에서 원고 배우자는 상사, 피고는 부하직원으로 같이 근무하게 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2023년 2월경, A는 피고에게 처음 성적인 접촉을 하기 시작하여쏙,

 

그 후 교제하며 성관계까지 하는 사이가 되었다.

 

2024년 2월경, 피고는 A와 다투게 된 후 원고에게 전화를 하였고, 그때부터 원고는 둘의 관계를 의심하게 되었다.

 

2024년 4월 어느날, 피고는 원고에게 A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유사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사진을 보내기도 하였고,

 

며칠 후 원고의 부모에게 위와 같은 유사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사진을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가 원고와 원고의 부모에게 C과의 유사성행위 장면이 담긴 사진을 보내는 등으로 원고에게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가했던 점은 위자료에 반영되었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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