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집행유예가 나온 이유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집행유예가 나온 이유

2025. 12. 6. 17:14판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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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2고합1116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앞에서 하교하는 남학생들을 상대로 장애인 인식 개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남학생들에게 접근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2022년 1월 어느날 밤, 피고인은 횡당보도 앞에서,

 

하교하는 피해자1(17세)에게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 피고인을 업고 계단을 오른 후에 불편함이 있는지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하겠다고 말하면서 접근한 다음 피해자의 등에 업혀 계단을 오르면서 갑자기 엉덩이를 흔들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볐다.


2022년 4월 어느날 밤,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2(17세)에게도 위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업힌 상태에서 허리를 흔들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비고,

 

이에 피해자가 내려오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강하게 안으며 다시 한 번 피고인의 성기를 엉덩이 비볐다.


<법원의 판단>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4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5년간 취업제한(아동, 청소년, 장애인관련기관)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애인에 대한 학생들의 선의(善意)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하곳길에 장애인 인식 개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접근한 후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등 그 죄질과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2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1에 대하여 형사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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