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2. 16. 13:13ㆍ판례모음
진천 21가소10668 판결
원고(남성)는 피고(남성)에게 손해배상금 1,500만 원 청구하였고,
1심 법원은 손해배상금 1천만 원 선고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가 항소합니다.
2019년 10월 어느날 밤, 피고는 원고에게
"전화해라, 녹취록(원고가 피고의 아내에게 전화하여 '언제까지 B(피고) 형과 살래? 라고 하는 말을 녹음한 녹취록)
니 집사람한테 보낸다" 는 문자를 보내 원고의 아내에게 유출할 듯한 태도를 보여 원고를 협박하였다.
2019년 9월 어느날 밤, 피고는 육묘상 사장인 C에게 전화하여
"원고가 내 와이프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
원고가 자신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항소심 판단>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다43165 판결)
피고의 협박 내용, 피고가 공연히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표현 방법, 적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과 반성의 정도,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의 내용, 원고의 지위 및 피고와의 관계, 원고가 입은 피해와 불이익의 정도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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