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 5. 13:06ㆍ판례모음

인천 24고합755 판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드이용강요), 촬영물등이용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릉동)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범죄사실>
피고인(범행 당시 군인)은 군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프로필 나이가 13세로 기재되어 잇는 피해자(여, 12세)에게 대화를 걸어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을 알아낸 후, 피햐자에게 "우리 노예 일로와, 주인님꺼 빨아봐, 우리 노예 주인님한테 보여줄거야? 보여줘봐 한 번, 주인님 야동대신 노예 봐야지, 전체 보여줘봐" 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및 성기 사진 2개를 촬영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에 걸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가슴 사진 1장)을 이용하여 피해자(여, 20세)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가슴 사진 3장, 동영상 1개)을 이용하여 피해자(여, 21세)를 협박하였다.
<법원의 판단>
징역 3년 6개월,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간 취업제한(아동, 청소년, 장애인관련기관)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못한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로 하여금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고, 이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가로 나체사진 등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였으며, 나아가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도 피해자들의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협박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자들의 숫자 및 그 중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앞으로 평생 자신이 등장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내지 동영상 등의 유포가능성을 두려워하면서 살게 되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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