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2. 10. 15:00ㆍ불륜이야기
전주 18가단21076 판결
1999년 3월, 영희(가명, 원고)와 철수(가명) 혼인신고, 자녀 1명
옥순(가명, 피고)는 철수와 33년에 운동 선후배로 알게 되었는데,
2017년 2월경, 서울에서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다.
이후 옥순은 철수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7년 7월경, 함께 크루즈여행을 다녀오는 등 부적절한 관계로 나아갔다.
2017년 4월경, 철수는 주말에 자주 집을 비웠고,
5월경, 연휴기간 동안 전주에 체류하는 등 가정에 소홀하다가,
6월경 당분간 친구 집에서 지내겠다며 집을 나가기도 하였으며,
7월경부터 이혼을 요구하며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11월경, 영희는 철수의 카드내역서를 살펴보다가 불륜사실을 알게 되었다.
영희가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된 후에도 두 사람은 만남을 이어가며 사랑한다거나 보고 싶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상간소송이 시작된 후, 철수는 영희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2018. 8.) 진행중이다.
재판에서 옥순은,
철수가 '영희와 15년 전부터 부부생활도 하지 않고 사실상 별거생활을 한다'고 하였고,
철수의 일방적인 애정공세를 한 것이며, 자신으로 인해 영희와 철수의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이 아니므로
영희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한다. -> 증거X
<법원의 판단>
위자료 1,8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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