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불륜사건
2025. 12. 11. 12:44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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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17가단238560 판결
2016년 3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자녀X
2016년 6월경, 피고(상간자)는 수입 자동차 판매장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A를 알게 됩니다.
2016년 6월경부터 2017년 1월경까지 두 사람 연락하며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고 호텔에서 만나 성적인 접촉을 합니다.
2017년 6월, 원고 부부는 협의 이혼합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불륜 위자료 2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1천만 원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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