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군산 불륜사건(상간녀의 변명)

군산 불륜사건(상간녀의 변명)

2025. 12. 12. 12:18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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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겨레변호사

군산 17가단56436 판결

 

남편의 외도

 

2003년 9월, 혼인신고, 자녀 3명

 

2017년 8월 어느날, 남편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상간녀에게 자신의 이니셜이 새겨진 목걸이와 여성복을 선물하였다.

 

9월 총경, 두 사람은 호스텔에 투숙하였다가 아내에게 발각되었다.


아내는 상간녀에게 불륜 위자료 4천만 원 청구합니다.


재판에서 상간녀는,

 

원고 남편과 호스텔에 술을 마시러 갔을 뿐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교제 초기에 원고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는 부정행위가 있기 전에 이미 사실상 파탄되어 있었으므로 자신의 행위와 원고의 정신적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법원의 판단>

 

상간녀가 원고 남편과 교제하고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상간녀의 주장대로 교제 초기에 원고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2017. 9.초경 모텔에 함께 있다가 원고에게 발각당한 이후에도 계속 교제해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상간녀의 손해배상책임 성립에 영향이 없다.

 

또한 상간녀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상간녀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상간녀는 원고 아내에게 위자료 2천만 원 지급한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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