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전 만난 사람과 불륜?
2025. 12. 13. 16:57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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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18가단239102 판결
2014년 5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아들 1명
피고(상간자)는 원고 배우자인 A와 결혼 전에 만났던 사이로
2018년 11월 어느날, A와 연락하여 만나 술을 마신 후 모텔에 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불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합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와 A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성관계로 보이는 점
위자료는 1천만 원을 정한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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