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2. 15. 13:18ㆍ불륜이야기

성남 19가단217383(본소), 231853(반소) 판결
남편의 외도
2015년 5월, 영희(가명, 원고)와 철수(가명) 혼인신고, 자녀 2명
2018년 11월경, 옥순(가명, 피고, 유부녀)은 골프 모임에서 철수를 알게 되었고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2019년 6월경까지 교제하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영희는 옥순에게 불륜 위자료 3,001만 원을 청구하였고(본소)
옥순은 영희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재판에서 옥순은,
부정행위에도 불구하고 영희의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거나 그 유지가 방해된 바 없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의 판단>
불륜 인정!
옥순은 영희에게 위자료 2천만 원 지급한다.
옥순이 반소한 이유는?
2019년 6월 어느날, 영희는 옥순에게 전화하여 철수와의 관계를 추궁하다가 옥순이 인정하지 않자
'증거를 남편에게 보여주겠다, 동네에서 창피하게 하겠다, 사람 붙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과 욕설을 하여 옥순을 협박하고, 같은 날 옥순을 만나 미리 준비해 간 플라스틱 그릿에 담겨 있던 김치국물을 옥순의 몸에 뿌려 폭행하였다.
이후 1달간 옥순에게 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옥순은 영희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7,777,500원 상당의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옥순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
영희는 위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700만 원을 옥순에게 지급한다.
영희가 옥순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살펴보면,
언니 걸레가 남자들이 질질싸고 흘린건 잘빠아 들이면서 김칫국물은 안닦이네~왜그러지? 밑으로 닦음 될라? 웃기네 걸레주제 뭘가리냐?ㅋ 어차피 이것 저것 닦다가 버려질텐데...몇일더 쓰다가 그냥 버려야겠어
문자를 또 실수 했네~미안
그러고 보니 내가 너하테 모텔이름을 안해준게 걸린다, 최근거는 ~펜션~ 내취향은 아니던데~
문란하단 뜻이 도덕, 질서, 규범 따위가 어지럽다고 유사어로 난잘하다 음탕하다 천하다 지저분하다 잡스럽다 상스럽다 더럽다 등이 있네 ㅋㅋ
니가 이혼한 이유가 내가 생각하는 그런게 아니라더니 정말 그러더라 ㅋㅋㅋ 역시~ 한참 웃었다 ~니가한말생각나가 oo대나왔다며? ㅋ
50이 넘도록 사회적 도덕성도 없이 어떻게 살았니? 너 같은 존재를 사회악이라고 그러는거야...하긴..그러니까 바람펴서 이혼하고...이 유부남과 저 총각 만났겠지..그런 유부남 와이프한테는 안거리고 어떻게 잘헤어졌나 보다?
너는 여자로서 자존심도 없냐? 꼬시고 모텔이나 드나들게..쯧..드럽게 어떻게 그러고 사냐..너랑 상대하는 남자들도 너 그런거 다 알고 딱 그거에 맞게 대했을건데도...밑구녕이 얼마나 간지럽길래...감정적인건 잘 못 느끼나보다..그런짓거리를 계속하는거 보면...처음이 아니여서 나한테 처음이라고 강조했니...ㅋㅋㅋ진짜 웃겨 ㅎㅎㅎ
나한테 증거 있냐고 그랬지? 양심도 없지.. 증거 있음 미안하고 증거없음 안 미안하게? 정말 딱 그정도 여자야...니가
암튼..증거등거 한게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우편보낸게 있으니 곧 도착할 거야 잘 받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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