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
2025. 12. 17. 15:05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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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 18가합577374 판결
남편의 외도
아내 영희(가명, 원고)는 남편 철수(가명)의 내연녀 옥순(가명, 피고)에게 불륜 위자료 3천만 원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재판에서 옥순은,
자신이 일하는 술집에 철수가 자주 찾아와 손님으로서 대하였을 뿐, 연인관계를 맺거나 성관계를 가진 적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의 판단>
2014년 5월, 영희와 철수 혼인신고
2017년 10월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옥순은 철수와 주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철수에게 '자상한 남자야 울오빠 잘자, 귀여버 울 오라방, 왜 연락이 없으십니까 마음은 있었어 누굴 만나도 오빠만큼 날 챙겨주고 심적으로도 잘 챙겨주는 사람 있을까 하고 유부남도 처음이니까 좀 거리둔 것도 사실인데' 라는 등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그 동안 철수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
옥순은 영희에게 위자료 1천만 원 지급한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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