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서울 직장 유부남과 불륜, 소송 결과는?

서울 직장 유부남과 불륜, 소송 결과는?

2025. 12. 23. 14:11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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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겨레변호사

서울서부 20가단232856 판결

 

남편의 외도

 

2008년 11월, 아내 영희(가명)와 남편 철수(가명) 혼인신고, 슬하에 자녀 2명

 

상간녀 옥순(가명)은 철수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관계로 철수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고,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애정표현을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영희는 옥순에게 불륜 위자료 3,100만 원 청구합니다.


재판에서 옥순은,

 

영희가 오로지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서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옥순의 이 부분 주장취지가 분명하지는 않으나, 일응 위 주장을 선해해서 신의칙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소의 제기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해서 보건대, 옥순의 전 입증으로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옥순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옥순은, 철수와 영희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함으로써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그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우에만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옥순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옥순은, 부정행위에 이른 경위를 보면, 철수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어서 주된 책임은 철수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제3자인 옥순이가 철수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제3자와 부부의 일방이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영희에 대한 두사람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옥순보다는 철수에게 보다 주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위 공동불법행위의 주된 책임이 철수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옥순이가 철수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때 그 책임의 비율을 정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옥순이 주장하는 이 부분 사유는 영희에 대한 옥순의 책임범위를 정하는데 참작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결국 이 부분 옥순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

 

옥순은 영희에게 위자료 1,800만 원 지급한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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