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 30. 16:22ㆍ판례모음

서울동부 22고정819 판결
2022년 9월 1일 새벽 00시55분경, 길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이던 중, 이를 제지하려던 피해자(여, 22세)와 실랑이가 발생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여러 번 만지고, 자신의 입을 피해자의 왼쪽 귀에 접촉(귓속말 등)하여 강제로 추행합니다.
재판에서 피고인은,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1심 판단>
벌금 700만 원
영상 증거상 굳이 귓속말을 할 상황이 아님에도 입술을 귀에 접촉하고 반팔 차림의 맨살을 만진 행위는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이다.
강제추행은 반드시 성적인 흥분을 목적으로 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만 있다면 고의성은 인정된다.
피해자가 "만져봐"라고 비꼬듯 말했다거나 피고인의 개인적인 성적 성향이 어떠하든 간에, 피해자의 신체 자유를 침해한 행위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 접촉(특히 귀 접촉이나 팔 만지기 등)을 고의로 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은 항소하였으나(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팔을 살짝 밀었을 뿐 만진 적 업속, 귓속말은 했지만 입술이 닿지는 않았따. 또한 추행할 마음도 전혀 없었다.
벌금 700만 원 너무 과하다며 항소합니다만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됩니다.(서울동부 23노782 판결)
신체 접촉은 분명히 있었다.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여러 번 만지고 입술을 귀 부위에 접촉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
성적인 목적이 없었어도 유죄다.
강제추행은 성욕을 채우려는 목적이 없더라도, 본인이 그런 행위를 한다는 '인식'만 있다면 성립한다.
20대 여성의 팔을 만지고 귀에 입을 대는 행위는 일반인 기준에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행위이다.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상황에서 피고인 역시 자신의 행위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벌금 700만 원은 무거운 판단이었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에도 피고인이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우발적 범행인 점,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기에 1심에서 정한 벌금 700만 원은 합당하다.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끝까지 강조하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낄 법한 행동을 스스로 인지하고 한 이상, 개인적인 의도와 상관없이 법적으로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재확인했습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하나 기각됩니다.(2024도2615 판결)

<형사전문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의 tip>
1. "내 의도"보다 "상대방의 성적 자유"가 우선입니다
가장 큰 교훈은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변명이 법적 방어막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피고인은 싸우는 과정에서 기분이 나빠 한 행동이라거나 성적인 동기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내가 성적으로 흥분하려는 목적이 없었더라도, 내 행위가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다면 법적으로는 '추행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2. 신체 부위에 상관없이 '접촉의 태양(방식)'이 중요합니다
흔히 성기나 가슴 등 특정 부위가 아니면 괜찮을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이 사건에서는 **'팔'과 '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 지나치게 밀착하여 귓속말을 하거나, 동의 없이 팔을 만지는 행위는 충분히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체 부위 자체보다 **'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만졌는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3. '시비' 중의 신체 접촉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 사건은 택시기사와의 시비 과정에서 제3자인 피해자가 끼어들며 발생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의 무심한 신체 접촉이 순식간에 '성범죄'로 변질된 케이스입니다.
- 타인과 갈등 상황에 놓였을 때,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위협하기 위해 신체를 만지는 행위는 폭행죄를 넘어 성범죄 전과를 남길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4. 감형의 핵심은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입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만진 적 없다", "입술이 닿지 않았다"며 사실관계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영상 증거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삼았습니다.
- 명확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부인은 오히려 엄벌의 근거가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 법적 불이익을 줄이는 유일한 길입니다.
정리하자면
"나에게는 '시비'였을지 모르나, 타인에게는 '성적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는 모든 신체 접촉은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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