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과 각서 위반
2025. 12. 24. 13:38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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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 19가단119791 판결
2002년 3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자녀 2명
2012년 2월경부터, 피고(상간자)는 원고 배우자인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수개월 교제하였다.
2012년 5월 어느날, 더 이상 A와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각서 작성 이후에도, A와 피고는 2013년경 몇 차례 만나면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2019년 4월경 원고에게 발각될 때까지 메신저 등으로 수시로 연락하면서 만남을 지숙하여 왔으며,
특히 2016년 3월경부터 8월경까지 기간 중에 여러 차례 피고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주소지에 방문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불륜 위자료 4천만 원 청구합니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2천만 원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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