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결혼식에 참석한 여성과 바람난 남편

결혼식에 참석한 여성과 바람난 남편

2025. 12. 26. 16:56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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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겨레변호사

서울동부 19가단133869 판결

 

남편의 외도

 

2018년 11월, 혼인신고

 

2018년 5월경부터 오픈채팅을 통해 남편과 상간녀는 알고 지냈는데,

 

상간녀는 부부의 결혼식에 참석하였다.

 

이후에도 약 7개월 동안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함께 만나 성관계를 하는 등으로 교제하였다.


아내는 상간녀에게 불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합니다.


<법원의 판단>

 

즉 상간녀는 부부의 결혼식에도 직접 참석하여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였음에도 이후 7개월 가량 계속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고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의 횟수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로 인해 아내가 상당한 충격을 받고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상간녀는 원고 남편이 결혼한 이후 그와의 관계를 끊으려 하였음에도 원고 남편의 지속적인 구애로 그럴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아내에게 부정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원고 남편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간녀가 원고 남편의 구애로 어쩔 수 없이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간녀가 아내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한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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