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2026. 2. 4. 15:44판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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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겨레변호사

서울중앙 23가단5514658 판결

 

2023년 8월, 직장인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를 통해 원고(미혼 여성)와 피고(유부남) 알게 됨

 

9월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간 두 사람 교제하며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짐

 

피고는 교제기간 동안 이름, 나이, 혼인사실을 숨겼다.


원고는 피고에게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피해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합니다.


법원은 위자료 1,500만 원 인정합니다.


 

  • 상대방이 결혼을 했는지 여부는 성관계를 맺을지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기초 정보입니다.
  • 자신의 혼인 사실을 적극적으로 속이거나 착오에 빠지게 하여 성관계를 가졌다면, 이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재판에서 피고 유부남은,

 

진지한 결혼 전제 만남이 아닌 가벼운 만남이었으므로 신상을 밝히지 않은 것이 불법은 아니잖아요?

 

라고 주장한다.


법원은 "결혼 전제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기혼자인지 여부는 성관계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www.lawtal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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