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이별하고서 모든 사실을 폭로하다
2026. 1. 19. 12:34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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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9가단4225 판결
1991년 3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자녀 2명
2016년 가을경부터 원고 배우자와 피고 상간자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는 원고 배우자와 헤어지게 되자,
2019년 3월경 원고에게 메시지로 원고 배우자와 피고가 함께 찍은 사진 등을 보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 청구한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1,800만 원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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