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 20. 12:59ㆍ불륜이야기

미용실 손님과 바람난 아내
<인정사실>
2017년 6월, 결혼식,
2018년 11월, 혼인신고
2018년 7월 초경, 아내가 근무하는 미용실에 손님으로 찾아간 상간남(피고)
그렇게 두 사람은 알게 되었고, 불륜 관계를 맺게 되었다.
8월 말경, 남편(원고)은 상간남에게 전화하여 아내와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상간남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상간남은 아내를 설득하여 불륜 관계를 이어가다가
9월 말경, 직접 남편을 찾아와 아내와 만나고 있다고 말했고,
전화통화로 "서로 좋아하는 감정에서 만나 것이고 현행법상 죄가 되지 않는다. 민사소송을 하려면 해라, 이럴 때 막으려고 돈 버는 것이다"
남편이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기세를 보이자,
10월 초경, 상간남은 남편에게 다시는 아내를 만나지 않겠다고 사과하며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상간남은 그 이후에도 남편 몰래 아내를 계속 만나왔고,
이를 알게 된 남편이 12월 말경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자
"왜 내 전화를 피하느냐, 만나서 이야기하자, 아내와의 관계를 전부 아려주겠다"면서 원고를 괴롭혔다.
남편은 상간남에게 위자료 4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상간남의 주장>
상간남이 아내를 처음 만났을 당시에는 동거 중인 남자친구가 있을 뿐이라고 말하여 유부녀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성관계도 하지 않았다.
광주 19가단501268 판결
상간남은 남편에게 위자료 900만 원 지급한다.
남편이 제출한 증거들을 보면 상간남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위자료를 900만 원으로 정한 이유는?
2018년 10월 초경, 남편이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요구하자 혼인 파탄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겁낸 아내가 남편 몰래 자신의 돈 600만 원을 상간남에게 주었고, 상간남은 위 돈을 남편에게 주었다고 남편이 주장하고 있다.
상간남이 제출한 증거들을 보면,
남편에게 지급한 600만 원은 상간남의 어머니의 돈으로 마련되었다.
비록 상간남이 금원을 지급한 이후에도 아내와의 불륜 관계를 유지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상간남이 남편에게 600만 원을 지급한 점에다가 혼인기간, 부정행위 내용 및 기간,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상간남이 남편에게 취한 태도, 부정행위에 관한 아내의 태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모두 참작하여 정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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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지식을 어설프게 휘두르며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합의를 기만의 도구로 사용하면 결국 더 큰 법적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과와 관계 단절만이 법적·도덕적 책임을 최소화하는 길임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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