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 21. 13:50ㆍ불륜이야기

남편의 외도
서울남부 19가단222052 판결
<인정사실>
1985년 5월, 혼인신고, 자녀 2명
상간녀(피고, 나홀로소송)는 남편(62세)을 '여보'라고 지칭하면서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
2019년 4월경, 두 사람은 상간녀의 주거지 인근에서 함께 있는 모습이 촬영되었다.
남편과 상간녀의 며느리 사이에 이루어진 통화 내용을 보면,
상간녀의 며느리는 남편을 '아버님'이라고 부르면서 남편에게 시어머니(상간녀)의 소재 및 상황을 묻고 있다.
남편과 상간녀의 여동생 사이에 이루어진 통화 내용을 보면,
상간녀의 여동생은 남편을 '형부'라고 부르면서 언니(상간녀)의 건강 상태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고 있다.
아내(원고, 58세)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3,100만 원 청구한다.
<법원의 판단>
상간녀는 아내에게 위자료 1천만 원 지급한다.
원고 부부가 이혼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고,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드러낼 만한 자료(진단서, 치료내역서 등)를 제출하지 않았다.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기간이나 구체적 태양도 명확하지 않다.
<서초동사랑꾼 최한겨레변호사의 TIP>
1. '부정행위'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판례는 "부정행위는 간통(성관계)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가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정황만으로도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 호칭: 상대방을 '여보'라고 부르는 메시지.
- 주변인의 인식: 피고의 가족(며느리, 여동생)이 원고의 배우자를 '아버님', '형부'라고 부르며 가족처럼 대우한 사실.
- 단순 만남: 늦은 시간 주거지 인근에서 함께 있는 모습이 촬영된 것.
2. 위자료 액수를 결정짓는 감액 요소를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위자료가 1,000만 원으로 책정된 것은 통상적인 수준보다 다소 낮거나 적정 수준입니다. 법원이 명시한 '감액 사유(각주 내용)'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 이혼 여부: 원고가 배우자(C)와 이혼하지 않고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면, 정신적 충격이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보거나 가정 파탄의 책임 중증도를 낮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객관적 증빙 부족: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병원 진단서나 상담 기록 등이 제출되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기간 및 정도의 불분명: 부정행위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어느 수위까지 진행되었는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으면 위자료 증액이 어렵습니다.
더 많은 불륜 위자료를 원한다면
-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은 내역(진단서) 제출
- 부정행위의 **기간(시작과 끝)**을 특정할 수 있는 추가 증거 확보
-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현재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입증
상간소송에 휘말렸다면 "서초동사랑꾼 최한겨레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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