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상간 소송에서 "이혼한 줄 알았다"는 항변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

상간 소송에서 "이혼한 줄 알았다"는 항변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

2026. 1. 22. 14:12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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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겨레변호사

서울남부 22가단259269 판결

 

남편의 외도


<인정사실>

 

2003년 3월, 혼인신고, 자녀 2명

 

피고(상간녀)는 유부녀

 

남편과 상간녀는 오래 전부터 친분이 있던 사이이다.

 

2020년 1월경, 남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상간녀가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이 사건으로 2022년 7월경 퇴사하였다.

 

2019년 자녀의 해외유학을 이유로 아내는 출국하여 자녀들과 함께 미국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 남편과 상간녀는 자주 함께 출장을 다니면서 가까워졌다.

 

2020년 11월경부터 2021년 8월경까지 상간녀는 남편과 통화하면서 남편을 '오빠' 또는 '자기'라고 부르며 '나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등의 말을 하였다.

 

남편은 상간녀에게 '뺄 살이 어디 있는지 구석구석 찾아봐야겠다, 어머니 집에서 자고 올 것 같은데, 통화는 할 수 있지만 보는 눈들이 ㅁ낳아지니까 뻣뻣해지겠지' 라고 말하는 등 서로 친밀한 대화를 주고받았다.

 

2021년 8월 어느날 아내는 유방암 수술을 받기 위해 귀국하였고, 

 

남편은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였는데, 아내의 수술 당일에도 두 사람은 오랫동안 통화를 하며 대화를 주고받았다.


아내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한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1,500만 원


재판에서 상간녀는 내연남(원고 남편)이 이혼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① 일반적으로 부정행위의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그 배우자(원고)로부터 추궁을 당할 때 가장 먼저 변명할 만한 내용임에도 상간녀는 내연남 부부와 처음 다 함께 만나 이야기를 나눈 날 아내에게 이러한 취지의 주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② 상간녀는 당초 내연남이 아내와 혼인하여 자녀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이후 두 사람이 이혼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내연남으로부터 들었다는 것 외에 이러한 사실을 유추할 만한 대화내용 등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상간녀가 내연남의 혼인 유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위와 같이 내연남의 아내(원고)를 만난 이후 내연남에게 이에 관한 사실 확인을 하거나 책임을 추궁하는 등 후속행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상간녀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간녀는 내연남이 아내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상간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초동사랑꾼 최한겨레변호사의 tip>

 

 

  • 판결문은 "성적 성실의무 위반에 국한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번 사건에서도 '오빠', '자기'라고 부르거나 '보고 싶다'는 등의 **친밀한 대화(카톡, 통화 등)**만으로도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피고의 주장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 배우자(원고)를 처음 만났을 때 왜 그 사실을 따지지 않았는지(경험칙상 모순).
  • 이혼했다는 것을 믿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서류 등)가 있는지.
  • 사실을 알게 된 후 상대방에게 속았음을 추궁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막연한 변명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됩니다.

부정행위의 '시기'와 '내용'이 매우 나쁩니다. 배우자가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시기(투병 등)에 저질러진 부정행위는 원고의 정신적 충격을 가중시킨 것으로 보아 위자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이혼한 줄 알았다"는 변명은 통하기 어렵습니다.

 

상간소송에 휘말렸다면 "서초동사랑꾼 최한겨레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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