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 23. 14:47ㆍ불륜이야기

부천 24가단116807 판결
1990년 1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자녀 3명
2008년 4월, 피고(상간자)는 직장 상사인 원고 배우자를 알게 된 후 기혼임을 알면서도
2008년 11월경부터 2023년 7월경까지 교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불륜 위자료 3,100만 원 청구합니다.
재판에서 피고 상간자는,
원고 배우자와 교제하기 전부터 원고 부부의 관계가 소원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입증할 증거는 없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중에는 협박에 의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는 없다.
2009년 12월경 인사이동 이후로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시효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023년 7월경까지 교제한 사실 인정!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 교제기간 동안의 부정행위는 하나의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부정행위 종료인인 2023년 7월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되기 전인 2023년 7월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기간은 경과되지 않았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1,500만 원

<서초동사랑꾼 최한겨레변호사의 tip>
부정행위는 '단절'되지 않으면 하나의 '연속된 행위'로 간주합니다.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부정행위 기간이 길다고 위자료가 무한정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불륜 오래했으니 위자료도 많을거야! 라는 생각은 접어두세요!
협박으로 작성된 각서나 합의서가 있다면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과거의 잘못이라 하더라도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면 시효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부부 관계가 이미 끝났다는 주장은 매우 엄격한 증거를 필요로 합니다.
상간소송에 휘말렸다면 "서초동사랑꾼 최한겨레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www.lawtalk.co.kr
'불륜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바람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한다 (0) | 2026.01.27 |
|---|---|
| 상간소송에 휘말렸나요? (0) | 2026.01.26 |
| 상간 소송에서 "이혼한 줄 알았다"는 항변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 (0) | 2026.01.22 |
| 이혼은 원하지 않지만, 상간자에게는 법적 책임을 묻고 싶다 (1) | 2026.01.21 |
| 상간소송을 하려면 해라, 이럴 때 막으려고 돈 버는 것이다 (0)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