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 26. 13:47ㆍ불륜이야기

불륜 위자료 청구 판결문을 참고해보세요!
대구 21가단133363 판결
남편의 외도
<인정사실>
1992년 5월 혼인신고
2019년 경, 남편과 상간녀 처음 알게 되어
2021년 초순경까지 수회 성관계를 하였다.
두 사람은 수시로 연락하면서, 상간녀는 남편으로부터 병원비 등 금전적인 지원을 받았고, 참외 등 선물을 받기도 하였다.
아내는 상간녀에게 불륜 위자료 3,100만 원 청구한다.
<상간녀의 주장>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면서 원고 남편을 손님으로 알게 되어 첫 번째 성매매를 한 이후
2021년 초경 몇 차례 성매매를 하였을 뿐이고, 유부남인 줄 몰랐다.
<법원의 판단>
2021년 3월 어느날 오후, 남편은 상간녀에게
"OO(상간녀) 하이 오늘 와이프하고 어디가 낼 통화해"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위 메시지를 받은 상간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2019년 6월 어느날, 남편은 아내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진의 대표 사진을 걸어놓은 채로 상간녀에게 생일축하의사를 밝히는 '좋아요' 버튼을 눌렀다.
남편이 작성한 진술서 내용에 의하면,
2019년 3월경, 남편은 상간녀에게 자신이 유부남인 사실을 이야기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두 사람은 적어도 2021년 2월경 이후로 거의 매일 전화 ㅌ오화, 혹은 문자로 서로 안부를 확인하면서 건강상태, 일상 등을 공유하면서 지냈다.
상간녀는 원고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성매매를 넘어선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 지급한다.
<서초동사랑꾼 최한겨레변호사의 tip>
정서적 교감이 없는 비즈니스 관계였나? 사랑이었나?
지속성, 정서적 교류가 있었으니 불륜이 맞습니다.
관계의 성격을 어떻게 명명하든,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의 평온 해쳤다면 부정해위로 간주됩니다.
"몰랐다"는 변명은 증거 앞에서 무렵합니다.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알 수 있는 정황(메신저 사진, 대화 내용 등)이 충분했음에도 관계를 지속했다면, 설령 그것이 '성매매' 형태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상대 배우자에게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www.lawtalk.co.kr
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
'불륜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상간녀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위법으로 작성되었다며 무효를 주장하다 (0) | 2026.01.28 |
|---|---|
| 바람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한다 (0) | 2026.01.27 |
| 직장 상사와 15년 가까이 불륜하다 (0) | 2026.01.23 |
| 상간 소송에서 "이혼한 줄 알았다"는 항변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 (0) | 2026.01.22 |
| 이혼은 원하지 않지만, 상간자에게는 법적 책임을 묻고 싶다 (1) | 2026.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