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 27. 14:27ㆍ불륜이야기

안동 15가단20407 판결
남편의 외도
<인정사실>
1995년 12월, 혼인신고, 남편(51세), 아내(46세, 원고), 자녀 3명
2014년경 10월경 상간녀는 원고 남편을 알게 되어 그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내연관계를 갖기 시작하였다.
12월경 집을 나간 원고 남편...
2015년 3월경, 원고 남편은 아내(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원고 남편이 주장하는 이혼 사유는 원고 남편이 다른 여자와 내연관계를 맺고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아내가 분노를 표출한 것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다.(2015. 8.)
남편은 기각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확정되었다.
2015년 1월경, 상간녀는 원고 남편과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항의하는 원고에게
'넌 항상껍데기만 가지고 살 거야 사람을 붙들어 놓기만 뭐하겠어 맘은 콩밭에 있는데 이 기회에 반성하고 살아라 남편은 하늘이다',
'야 씨발년아 너나 잘해 이년아 니가 얼마나 못나게 했으면 남편에게 그런 대접받노 이년아 멍청한 년아!'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2015년 1월경, 상간녀는 원고와 부부의 미성년 자녀들을 만났다.
아빠(원고 남편)와 헤어질 것을 종용하는 자녀들에게 정리할 수 없다, 사랑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상간녀...
2015년 5월경, 아내는 상간녀으 집에 갔는데, 거기서 남편의 옷가지가 발견되었다.
아내는 상간녀에게 불륜 위자료 3천만 원 청구한다.
<법원의 판단>
상간녀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상간녀가 원고에게 원고 남편과의 불륜관계가 발견되자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원고에게 원고를 비난, 모욕하는 욕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책배우자인 원고 남편은 상간녀와의 부정행위 이후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기각판결을 받았으며,
그 후에도 원고 부부 사이의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보호처분결정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하고,
부정행위의 내용, 부정행위의 정도와 그 기간, 원고 부부 사이의 결혼관계 및 결혼기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이 사건 관련소송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정한다.
위자료 1,300만 원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www.lawtalk.co.kr
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
'불륜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성남 직장동료 불륜사건 (0) | 2026.01.29 |
|---|---|
| 상간녀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위법으로 작성되었다며 무효를 주장하다 (0) | 2026.01.28 |
| 상간소송에 휘말렸나요? (0) | 2026.01.26 |
| 직장 상사와 15년 가까이 불륜하다 (0) | 2026.01.23 |
| 상간 소송에서 "이혼한 줄 알았다"는 항변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 (0) | 2026.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