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상간녀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위법으로 작성되었다며 무효를 주장하다

상간녀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위법으로 작성되었다며 무효를 주장하다

2026. 1. 28. 14:08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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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겨레변호사

안양 16가단108654 판결

 

남편의 외도

 

2001년 6월, 혼인신고, 자녀 2명


아내는 남편과 상간녀(피고)가 불륜했다며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의 판단>

 

2015년 10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두 사람은 서로를 '자기'라고 호칭하기도 하면서,

 

거의 매일 시간을 가리지 안혹 수차례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카톡을 주고받으며 일상을 공유하였고,

 

그 과정에서 남편은 상간녀에게 애정표현을 하거나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기도 하였다.

 

남편과 상간녀는 수시로 만나 찜질방을 가거나, 공연이나 영화관람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2016년 6월경, 상간녀는 아내의 요구에 따라

 

'나 상간녀는 2012년 6월부터 현재까지 유부남인 원고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성관계 포함)를 이어온 것을 시인하며 오늘 이후로 원고 남편과 일체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재판에서 상간녀는 위 사실확인서는 원고의 강박 또는 기망행위에 의하여 작성된 서면으로서 무효이거나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간녀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강박 또는 기망해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상간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6년 7월경, 원고 남편도 원고의 요구에 따라

 

'본인은 오늘부로 상간녀를 포함 다른 이성과 만나거나 연락할 시(개인적인 만남, 바람피우는 것 포함) 전 재산을 장모님에게 주고 양육비 급여 70%를 매월 준다'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원고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으니 원고에게 위자료 1,200만 원 지급하라!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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