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직장동료 불륜사건
2026. 1. 29. 13:26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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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17가단227454 판결
인정사실
2015년 11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피고(상간자)와 원고 배우자는 직장 동료였는데,
2017년 4월경부터 피고는 원고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성관계를 갖고, 수시로 카톡으로 밀어를 주고받는 등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가,
2017년 10월경 원고에게 부정행위가 적발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3,001만 원 청구합니다.
재판에서 피고는,
이 사건 청구는 혼인관계의 파탄을 전제로 한 것인데, 원고 부부 이혼안했잖아?
법원의 판단은?
원고 부부 이혼은 안함
하지만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유지를 방해했으니 위자료 줘야함
위자료는 1,300만 원으로 정함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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