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2. 2. 12:28ㆍ불륜이야기

부산서부 18가단102995 판결
아내의 외도
<인정사실>
1997년 9월, 혼인신고, 아들 2명
남편 철수(가명, 44세)은 토목감리업을 하면서 아내 영희(가명)와 결혼 후 대구에서 생활하였다.
영희의 친정은 부산, 2003년경부터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부산으로 왕래가 잦던 중,
2006년 11월경부터는 영희는 부산에서 두 아들만 데리고 거주하면서 문구점을 운영하고,
철수는 주말마다 부산에 다녀가는 생활을 시작하였다.
영희와 상간남 상철(가명)은 동갑으로 20대 초반에 약 4년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후,
2003년경 동창 찾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연락이 닿았다가 또다시 연락이 뜸해졌는데,
2010년경부터 다시 연락이 이어져 2014년경부터는 자주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이로 발전하였다.
상철은 그 과정에서 영희가 철수와 결혼하여 두 아들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2017년 3월경, 철수는 영희가 평소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2015년 7월 어느날, 영희가 불륜 경험담을 주고받는 인터넷 카페에 남긴 댓글을 발견하였다.
거기에는 "저도 19세에 만나 4년간 사귄 첫사랑이 제가 배신해서 헤어지고 결혼했는데 12년 전에 연락와선 1년 만나고 헤어지고 두 번째 5년 전에 연락 왔을 땐 씹었고, 3년 뒤에 또 연락 와서 2년째 만나고 있네요. 저는 기혼이고 남자는 미혼 42 동갑이에요"
2017년 4월경, 철수는 위 인터넷 댓글과 영희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문자 등을 근거로 영희에게 상철과의 관계를 추궁하자,
영희는 철수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상철과의 부정행위를 털어 놓았다.
그러나 그 후에도 영희는 상철과의 관계를 지속하여
2017년 7월 어느날 모텔에 상철과 함께 투숙하는 등 성관계를 맺고,
8일 후, 모텔에서 상철과 만나 성관계를 맺었다.
2017년 8월 어느날 철수는 상철에게 전화를 걸어 그 동안 영희와의 관계를 따져 묻자,
상철 : 2014년경부터 주로 모텔에서 영희와 만나서 성관계를 했다.
불륜을 시인한 상철, 그 이후로는 서로 만나지 않고 있다.
남편 철수는 상간남 상철에게 불륜 위자료 3,500만 원 청구합니다.
재판에서 상철은,
영희를 만나기 시작할 무렵부터, 영희는 철수와의 부부관계에 권태를 느끼고 나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왔고,
철수는 영희와 이혼하 의도가 없는 것을 보면,
설령 영희와 내가 불륜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철수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 유지 방해? 손해가 있었어요?
철수가 이 사건 부정행위를 빌미로 나와 부모님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정상적인 직장생활마저 위협하고 있으므로 위자료 줄 수 없는데?
철수는 나에게 그 동안의 부정행위를 실토하면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약속을 지켜라!!!
<법원의 판단>
상철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순전히 영희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도 불구하고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침해받지 않았다는 주장 역시 상식과 경험칙에서 크게 벗어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상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상철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철측에 대한 철수의 행위가 상철의 불법행위책임을 면제 내지 상쇄시킬 만큼 그 정도를 벗어났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상철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철수가 상철에게 면책 약속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상철은 철수에게 위자료 1,500만 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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