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성폭행 피해자로 주장하는 상간녀

성폭행 피해자로 주장하는 상간녀

2026. 2. 3. 14:22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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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겨레변호사

남편의 외도

 

서울중앙 18가단5154502 판결

 

<인정사실>

 

2013년 8월, 영희(가명, 원고)와 철수(가명) 혼인신고, 자녀 1명

 

옥순(가명, 피고)은 철수가 근무하던 회사에 파견되어 철수를 알게 되었고, 철수의 하급자의 지위에 있었다.

 

옥순은 철수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2017년 10월경부터 성관계를 갖기 시작해 2018년 5월경까지 철수와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는 등 불륜관계를 맺어 왔다.


옥순은 2017년 10월경 철수는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던 자신을 간음하였고,

 

자신에게 회식을 강요하여 술을 강권한 후 술에 취한 자신을 여러 차례 간음하였으며,

 

철수는 제2형 헤르페스 바이러스 보균자로서 성관계로 바이러스가 전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콘돔을 사용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하여 바이러스를 전염하게 함으로써 완치가 불가능한 헤르페스 바이러스 외음부 질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철수를 고소하였다.

 

직장 상사이던 철수가 2017년 10월경 최초로 성폭행하였고 그 이후로도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간음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성병을 얻어 자포자기 상태에서 철수와의 관계를 유지했을 뿐이므로 위자료 산정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자로 주장한다.

 

2018년 12월, 검찰은 모두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영희는 옥순에게 불륜 위자료 3,001만 원 청구합니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1,500만 원


옥순이 철수를 준강간, 피감독자간음, 상해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다.

 

반면 철수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는 철수의 직장 내 성희롱(‘2017. 9.부터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옥순에게 지속적으로 신체적인 접촉,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되었으나(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결과),

 

이러한 사정이나 철수가 옥순을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만으로는

 

철수가 옥순을 성폭행하였다거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간음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진실은 철수와 옥순만이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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