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2. 5. 14:25ㆍ판례모음

서울북부 25고단1523 판결(상해, 특수상해)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나?
새벽 1시가 넘어서 주유소 벽에 노상방뇨를 한 피고인
알바생이 그러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서 사무실까지 쫓아가 알바생의 목을 조르고 폭행하였다.(전치 2주)
목이 눌려 숨이 막히자 급박한 상황에서 책상 위에 있던 고무망치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다.(전치 2주)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징역 6월 (죄질이 불량하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알바생은 정당방위 및 면책적 과잉방위가 인정되어 무죄가 나옵니다.
생명의 위협 : 좁은 사무실에서 갑자기 목을 졸린 것은 단순히 아픈 것을 넘어 생명에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최소한의 방어 : 고무망치로 딱 1대만 때려 위협에서 벗어남, 손님이 밖으로 나가자 더 이상 공격하지 않았다.(복수나 보복이 아님)
상황의 특수성 : 새벽 1시 반, 아무도 없는 곳에서 모르는 사람이 처들어와 공격했다면 누구나 극도의 공포를 느꼈을 것이다.
면책적 과잉방어 : 설령 망치를 쓴 게 조금 과했더라도, 밤중에 공포와 당황스러운 상태에서 공격을 멈추게 하려 한 것이므로 벌하지 않는다.(형법 제21조 제3항)
피고인 유죄 이유는?
원인 제공 : 자신이 잘못(노상방뇨) 해놓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폭력을 휘둘렀다.
누범 기간 : 이미 사기죄 등으로 감옥을 다녀온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또 범죄를 저질렀다.
폭력의 강도 : 알바생의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먼저 시비를 걸고 폭행한 사람이 잘못이지, 죽을 위기에서 딱 한 대 때려 방어한 알바생은 죄가 없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특히 '고무망치'라는 위험한 물건을 썼음에도 당시 상황의 긴박함을 인정해 준 판결입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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