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냥 나왔다고 말하자
2026. 2. 4. 12:15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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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9가단310029 판결
<인정사실>
2005년 1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자녀 2명
2019년 1월 말경, 피고 상간자는 원고 배우자 A를 알게 되어 3월경까지 교제하였다.
2019년 2월 어느날,
피고 : 연애 안 해 본 게 얼마만ㄴ이냐, 이게. 옛날에 연애할 때 그 기분보다 오히려 요즘이 더 좋은 거 같은데?
다음날
피고 : 운명인가 봐, 이렇게 늦게 내 옆에 누군가 올지 몰ㄹ랐다
2019년 3월 어느날, A는 피고에게 '사랑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는 A에게 'Iloveyou'라는 내용의 이모티콘을 보냈다.
원고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자
피고는 A에게 "한 3,4번 정도 본 거 같은데 그게 전부라고 해, 모텔 간 건 없었던 걸로"
"원고가 모텔 사진을 가지고 있으면, 모텔에서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냥 나왔다라고 말해"
원고는 피고에게 불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합니다.
법원은 위자료 1,500만 원 인정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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