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불륜으로 부부관계가 더 돈독해졌다?

불륜으로 부부관계가 더 돈독해졌다?

2026. 2. 6. 14:56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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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겨레변호사

서울중앙 16가단5226038 판결


1998년 4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자녀 2명

 

2014년 8월초경 초등학교 동창인 피고 상간자와 원고 배우자 A 만나다

 

10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불륜 위자료 3천만 원 청구합니다.


재판에서 피고는,

 

교제시작 전부터 원고 부부는 혼인파탄상태에서 사실상 별거 중이었다.

 

A와의 관계를 종결하려 하였음에도 A가 나를 달래며 시간을 끌다가 원고에게 들통 나자 A는 나를 배신했다.

 

A와 나의 관계로 인하여 원고 부부의 관계가 오히려 좋아졌다고 주장하였다.


2014년 8월 어느날, A는 주유소를 운영하던 홍천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

 

그러나 이 사실만으로는 그 무렵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A가 배신했다는 주장을 보면, 설령 이를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불륜 위자료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 원고 부부가 원만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후적 사정만으로는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지 않았다거나 이로써 피고가 한 부부공동생활 침해 또는 유지의 방해, 원고에 대한 권리의 침해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1,500만 원

 

원고는 피고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고 있다.(A에게 구상권 행사 못함)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기각됩니다.(서울중앙 17나740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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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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