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전 연인, 다른 이성과 혼인 후에도 연인이면 불륜입니다
2026. 2. 10. 12:51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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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17가단219279 판결
원고는 피고(상간자)에게 위자료 3천만 원 청구한 사건입니다.
2013년 1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자녀 3명
2012년 가을경 원고 배우자와 피고 알게 된 이후 연인관계로 발전
원고 부부 혼인한 이후에도 피고는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원고 배우자가 수감 중일때도 구치소에 편지를 보내는 등
2016년 8월경까지 원고 몰래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는 원고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졌다.
재판에서 피고는,
원고 배우자로부터 원고와 이혼합의를 하였다는 말을 들은 후에야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1천만 원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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