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2. 9. 14:44ㆍ판례모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로 재판을 받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05 판결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해 성관계 영상이 포함된 불법 촬영물 34건을 다운로드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다른 사용자들에게도 자동으로 유포되었고, 추가로 일반 음란물 2건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선고유예)
반성하고 있고, 프로그램 특성상 자동으로 유포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했다고 합니다.
※ 선고유예란? 아주 가벼운 범죄에 대해 형의 선고를 미루어 두었다가, 2년이 지나면 면소(형 선고가 없었던 것)로 간주해 주는 일종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지만 2심에서 이것이 취소되고 실제 벌금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가 항소합니다.(부산지방법원 2023노1518 판결)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심 판결에 뒤집힌 이유는?
피해자의 고통 : 불법 촬영물 유포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주며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큽니다.
합의 부재 : 1심에서는 피고인이 반성한다는 점을 높게 샀지만,
항소심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거나 합의되지 않은 점을 지적합니다.
프로그램의 특성 : 자동으로 유포되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결과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영상이 퍼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전과가 없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받지 못했다면 결코 가벼운 처벌(선고유예)을 받을 수 없다"**는 엄격한 기준을 보여줍니다.
결국 피고인은 3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도 이수해야 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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