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2. 11. 12:57ㆍ판례모음

천안지원 2022가단103672 판결
원고는 피고에게 3,600만 원 청구했지만 기각된 사건입니다.
협의이혼이 무산되면 관련 약정도 무효!
2017년 혼인
협의이혼을 진행하며 "대여금 변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합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총 3,800만 원을 분할 상환하기로 합니다.
피고가 200만 원을 지급한 후 중단, 이후 협의이혼 자체가 무산됩니다.
"이혼이 안 됐는데, 이혼할 때 써준 돈 갚으라는 약속은 지켜야 할까?
원고 : 이건 재산분할과 상관없는 별개의 빌린 돈(대여금)이다.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돈을 갚아야 한다.
피고 :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작성한 약정이다. 이혼이 안 됐으니 이 약정은 무효!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조건부 약정 - 합의서 서두에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함에 있어서"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이혼이 성립되는 것을 전제로 한 계약입니다.
협으이혼 신청 당일에 약정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이혼 절차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양육권 및 재산분할과 별도로 작성되었다라도, 내용상 서로 얽혀 있는 '이혼 패키지' 합의로 보입니다.
원고는 고모에게 빌린 개인적인 채무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는 없습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이나 금전 약정은 실제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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