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아내를 두고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한 남편
2026. 2. 10. 15:36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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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16가단22109 판결
남편의 외도
2016년 1월, 아내 영희(가명)와 남편 철수(가명) 결혼식, 5월 혼인신고
2016년 1월 하순경 영희는 임신하였고, 10월경 출산하였다.
결혼전 철수는 강원도 영월군에서 편의점을 운영하였는데,
혼인 이후에도 영희와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였다.
영희가 임신 중기에 이르자, 7월경부터 편의점에 출근하지 안하기로 하고,
그 무렵 철수는 옥순(가명)을 편의점 야간 알바로 채용하였다.
8월경부터 10월 초순경까지 철수는 옥순과 편의점 내 사무실에서 2회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철수와 영희의 혼인관계는 유지중이다.
영희는 옥순에게 불륜 위자료 3천만 원 청구합니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1,200만 원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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