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다(상해 벌금형)
2026. 2. 12. 13:42ㆍ판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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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23고단86 판결
2022년 8월 어느날 밤, 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남, 33세)의 차량 전조등 불빛으로 인하여 자신의 눈이 부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자신의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1심 판단>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20년 8월,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누범기간 중 또다시 타인을 구타하여 상해를 가했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며 성행의 개선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및 알코올의존증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합니다.(양형부당)
창원 23노1211 판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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