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화장실 불법촬영 집행유예 사건
2026. 2. 25. 11:36ㆍ판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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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19고단332 판결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2018년 11월 어느날, 공용화장실 세 번째 칸에서,
성명불상 피해자가 두 번째 칸에 들어오자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을 든 팔을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 위로 뻗어 하의와 팬티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12월 어느날, 두번째 피해자(여, 35세)가 발생하였다.
잘못 인정, 초범인 점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가 항소합니다.(양형부당)
수원 19노2987 판결
원심파기,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취업제한 2년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 명령이 추가되었네요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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