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자의 손해배상
2026. 3. 17. 11:44ㆍ판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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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 20가단5167693 판결
강제추행 피해자인 원고는 가해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3,500만 원 청구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네이버 밴드 모임을 통해 알게 되었다.
2018년 11월 어느날 오후,
피고, 원고 그 외 2명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의 옆에 앉아 있던 원고의 허벅지, 음부 부위 등을 만졌다.
피고는 강제추행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준유사강간 부분(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누워 있는 원고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쑤셨다는 혐의)은 무죄판결(증거는 술에 취한 피해자의 진술인데, 착각 혹은 사후적인 추측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네요)
피고, 검사 항소 -> 항소기각(2020. 6.) -> 확정
재판에서 피고는,
준유사강간 부분은 무죄 나왔고, 원고를 강제추행한 적 없다고 주장합니다.
재판에서 원고는 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 받았으니 피해 위자료 받아야겠다고 합니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500만 원 인정!
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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