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불륜사건(유부남과 유부녀의 외도)
2026. 2. 24. 14:15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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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
창원 18가단118407 판결
아내(원고)는 남편의 내연녀(유부녀, 피고)에게 불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한 사건입니다.
2013년 11월 혼인신고
2016년 1월경, 남편 철수(가명)와 상간녀 옥순(가명)은 처음 알게 되었고,
2018년 4월 중순경까지 성관계를 하는 등 만남을 지속하였다.
옥순의 남편은 철수를 상대로 상간남소송을 하였고,
위자료 2,500만 원 나왔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1,200만 원
맞소송인데 위자료 액수가 다른 이유는?
재판에서 옥순은 원고와 철수의 혼인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옥순은 친구를 통해 철수를 처음 만났는데,
친구는 철수와 직장 거래 관계에 이어 그가 유부남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옥순은 철수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1회 이상 만나면서 내연관계를 지속하였다.
옥순은 철수가 유부남인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 부부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은 위자료에 반영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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