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5. 1. 12:07ㆍ판례모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11021 판결(2015. 6. 선고)
원고(남편)가 피고(전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다양한 손해배상 청구 중,
허위 자술서 작성으로 인한 녹취록 작성비용(33만 원)만 인정된 사례
원고는 2천만 원 이상의 큰 금액과 명예훼손 금지 등을 요구하였으나,
법원은 대부분의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기각함
아내(피고)가 외도 사실을 고백하며 진술서를 써줬으나,
나중에 상간남소송에서 그 진술서는 남편의 강압으로 쓴 거짓 이라며 말을 바꾼 허위 자술서를 제출함
재판에서 남편은,
허위 자술서로 명예가 훼손되었고, 소송 위자료가 줄었으며, 시험 낙방, 급여 횡령, 협박 공모 등 총체적인 피해를 보았으니 배상해라!
<법원의 판단>
허위 자술서는 잘못이다
아내가 강압 없이 작성한 진술서를 나중에 강압에 의한 허위라고 뒤집어 상간남 소송에 도움을 준 것은 남편에게 고통을 주려는 불법행위이다.
남편이 거짓을 반박하기 위해 지출한 녹취록 작성 비용 33만 원은 아내가 배상하라고 합니다.
나머지 주장은 왜 기각?
소송 중 법원에 제출된 서류는 공여넝(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이 없으므로 명예훼손 성립X
위자료 감소 및 시험 낙방-아내의 자술서 때문에 상간남소송에서 받아야 할 위자료가 줄었다?
그 스트레스 때문에 노무사 시험에 떨어졌다?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협박 공모 및 무고-아내가 상간남과 공모해 남편을 협박했거나 무고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다
횡령-아내가 급여를 관리하여 상간남에게 돈을 썼다는 주장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
소송비용 중 99% 남편, 1% 아내가 부담한다.
남편이 아내에게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보다
아내가 만약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오히려 남편이 아내에게 돈을 줘야하는 상황?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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