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결혼한 줄 몰랐으니 불륜 아니다?

결혼한 줄 몰랐으니 불륜 아니다?

2026. 4. 8. 10:59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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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겨레변호사

대전 24가단24280 판결(2025년 7월 선고)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기각합니다.


2013년 3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2024년 6월, 현충일에 원고 배우자 A와 피고는 골프몽미에서 만나 교제하다가

 

7월 중순경 헤어집니다.


재판에서 피고는,

 

A가 자신을 미혼으로 소개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교제하다가 헤어진 것일 뿐

 

기혼자임을 알면서 교제한 것은 아니니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 교제했다는 입증은 소송을 건 원고가 해야겠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네요.

 

책임을 물으려면 A에게만 물어야겠죠.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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