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4. 9. 12:37ㆍ불륜이야기

춘천 24가단37950 판결(2025. 6. 선고)
상간자에게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하였고,
법원은 불륜+스토킹 인정, 위자료 3천만 원 선고합니다.
2016년 9월, 원고와 A 혼인신고, 딸 1명
2022년 5월 초경부터 2024년 1월경까지, 상간자는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하였다.
2024년 4월경, 상간자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의 집 앞 비상계단에서 원고 부부의 집을 지켜보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총 6회에 걸쳐 원고에게 접근하여 카톡 메시지를 보냈다.
법원은 피고에게 7월까지 원고의 주거, 직장 및 원고 자녀의 학교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 것,
원고 가족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음성 전송하지 말 것,
잠정조치결정을 하고, 상간자에게 통보하였다.
그러나 상간자는 잠정조치를 위반하고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의 직장에 찾아갔다.
상간자는 원고에게 A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카톡으로 전송하여 고의로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가하기도 합니다.
불륜행위에 대한 위자료는 2천만 원 + 스토킹행위에 대한 위자료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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