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군산 불륜사건

군산 불륜사건

2026. 4. 8. 16:14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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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25가단51464 판결(2025. 11. 선고)

 

남편의 외도


아내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30,001,000원 청구하였고,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2천만 원 선고합니다.(소송비용은 1/3 아내, 2/3 상간녀 부담한다)


2010년 12월, 혼인신고, 자녀 2명

 

2025년 4월 말, 5월 초, 남편은 2번 상간녀와 함께 그녀의 집에 갔다.

 

4월 말, 남편은 상간녀의 집에 가면서 상간녀가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상간녀의 어깨와 등 부위를 감쌌다.

 

다음날 상간녀와 침대에 함께 누워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사이에(1년 동안) 남편과 상간녀는 687회의 전화통화를 하였다.


2025년 8월, 남편과 상간녀는 대화 중, 서로를 "자기야"라고 호칭하면서

 

남편 : 자기는 나같이 거지같이 돈도 없는 놈이 뭐가 이렇게 좋냐?

 

상간녀 : 그래서 헤어지고 싶어?

 

남편 : 헤어져? 진짜?

 

상간녀 : 응


남편 : 전에는...변했어, 전에는 내가 사랑하러 갈까? 하면 우리가 왜..이제는 그런 것도 없어졌는가 봐


두 사람은 서로 자기라고 호칭하고 있고,

 

헤어지자는 말이나 사랑을 하러 간다는 말을 주고 받았는데 이는 사귀는 사이에 주고 받는 말인 점

 

상간녀는 원고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교제하였다.


재판에서 상간녀는,

 

부정행위가 있기 전에 이미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는 이미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입증할 증거는 없네요.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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