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 불륜사건
2026. 4. 15. 11:03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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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 2015가단241962 판결(2016. 6. 선고)
상간자에게 불륜 위자료 3천만 원 청구하였고,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2,500만 원 선고합니다.(소송비용 중 1/5 원고, 4/5 피고 부담한다)
2010년 5월, 혼인신고, 아들 2명
재판에서 상간자는,
원고 배우자의 적극적이고 일방적인 구애와 협박에 의하여 불륜했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은,
그러나 상간자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아도 그렇지는 않은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면,
상간자가 원고배우자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원고에게 갖은 모욕을 하고 이혼을 종용했던데?
뭐든 양쪽 말 다 들어봐야 함
재판에서 상간자는,
원고가 원고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2천만 원 받았으니, 그거 내가 줘야하는 위자료 산정에 고려해야...
법원은,
피고의 부모도 아니고 원고 배우자의 부모가 원고에게 돈 준거하고 이 사건 위자료하고 뭔 상관이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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