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초등학교 동창 불륜관계 vs 채무관계

초등학교 동창 불륜관계 vs 채무관계

2026. 4. 15. 16:35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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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겨레변호사

부산 2016가단343622 판결(2017. 9. 선고)

 

남편의 외도


영희(가명, 원고)는 남편 철수(가명)의 내연녀 옥순(가명, 피고)에게 불륜 위자료 3천만 원 청구하였고,

 

1심은 불륜 인정, 위자료 1,500만 원 선고합니다.(소송비용 중 40% 영희, 60% 옥순 부담한다)


1993년 12월, 영희와 철수 혼인신고, 두 아들 있음

 

옥순은 철수의 초등학교 동창이다.


재판에서 옥순은,

 

2014년 10월경, 옥순은 철수가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며 경리업무를 담당했다.

 

2016년 4월경, 철수로부터 부족한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받고 영희 명의의 예금계좌 등을 통하여 

 

철수에게 2,900만 원 빌려줬다.

 

월급 1,100만 원 못 받았다.

 

회사가 폐업하여, 빌려준 돈, 월급 달라고 하니, 영희가 철수와 통모하여 나에게 불륜관계를 맺었다며 누명을 씌워 괴롭히고 있다.


2016년 4월 중순경, 옥순은 영희 명의 예금계좌로 2,500만 원 송금 인정!

 

철수는 옥순에게 사실확인서를 써 줬다.

 

채권자 옥순은, 2016년 5월 채무자 철수의 아내 영희가 대표로 있는 회사의 직원들 급여지급이 어려워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5차례에 걸쳐 2,500만 원을 영희 계좌로 입금하였다.


2016년 10월말 철수의 사실확인서

 

아내 영희가 옥순과의 관계를 불륜으로 오해하여 제 업무에 도움을 줬던 옥순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철수는 옥순에게 누나에 대하여 채무관계가 정리됐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으며,

 

내가 모텔에 출입한 이유는, 거제도에 회사가 있어서 음주 후 거제도가지 대리운전을 부르는 비용이 비싸기에 모텔에서 자고 새벽에 바로 거제도의 회사로 출근하느라 본인 혼자 모텔에 간 적이 여러 번 있다.

 

옥순과 불륜관계도 아니고, 통화한 적도 거의 없고(업무에 필요한 대화와 문서는 거의 카톡으로 함)

 

옥순과 함께 모텔에 출입한 적은 절대 없다.

 

그리고 2016년 6월 어느날 11시 20분경, 옥순과 업무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는데,

 

식당의 영업시간이 12시부터라고 하여 차 안에서 기다리던 중,

 

영희가 위치추적기를 이용하여 주차장에 나타나 발로 차고 너무 흥분한 상태여서 그 자리를 피하려 차를 이동하려 했는데,

 

백미러에 매달리는 바람에 차를 이동하지 못하고 옥순에게 먼저 가라고 한 사실이 있다.


영희가 제출한 증거와 철수의 증언을 보면,

 

옥순은 철수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201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사이에 철수와 불륜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으면서 부정행위를 하였다.

 

옥순이 제출한 증거들과 철수의 증언으로는 불륜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철수의 누나이자 영희의 시누이 의 진술서(공증도 받음, 2017. 3. 작성)를 보면

 

남동생 철수는 옥순과 바람을 피우는 바람에 올케인 영희의 가정이 파탄났다는 사실을 알고

 

철수가 옥순과 헤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2016년 6월경, 옥순에게 만나자고 연락함.

 

옥순에게, 철수는 가정을 내팽개치고 방탕한 생활을 하지만, 영희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엄청난 고통을 참아내며 자신을 희생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친동생인 철수와 인연을 끊을 수 있어도 올케인 영희와 조카들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옥순과 나는 서로 좋은 관계가 될 수 없는 사이라고 옥순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함

 

옥순은 나에게 철수가 아무리 자신을 만나자고 하여도 자신은 절대로 철수를 만나지 않겠다고 하였다.

 

며칠 후 영희의 시누이와 옥순의 보이스톡 전화함

 

그때 옥순은 철수와 나눈 대화내용을 영희의 시누이에게 보냈는데,

 

철수 : 자기야, 도착했어

 

옥순 : 아까 도착하고 여태 시달렸지?

 

철수 : 응

 

옥순 : 빨리 쉬어 부산 오지마 나도 안 갈 테니

 

철수 : 엥? 무슨 말이야? 자기야 자기야 자기야 왜 그래?

 

옥순 : 다 끝내기로 했고, 네가 뭔 상관이냐면 될 걸, 계속 휘둘리고 내가 고소한대도 네 아들 핑계대니까 자기 맘대로 해 난 이제 그 여자랑 엮이기 싫어 계속 이러면 난 상간녀이고 지는 조강지처인데 내가 왜? 맘 가는 대로 해라 나도 지쳤어


철수는 영희에게 진술서를 작성해줬다.(공증받음)

 

 

출수는 옥순과 부적절한 관계를 숨기기 위해 옥순의 요청에 의해 거짓말했다.

 

옥순과의 부적절한 관계는 2014년 5월부터 동창회에서 만남을 따로 가졌고,

 

2016년 12월 초까지 이루어졌다.

 

영희는 외도 상대가 동창생이라는 사실을 눈치로 알고 있었고, 몇 번 들켰다.

 

영희가 옥순을 알게 된 사실은 나도 몰랐는데, 동창생 중 한 명이 영희에게 제보한 것 같다.

 

이제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데 나는 더 이상 숨길 게 없다.

 

옥순이 제 아이들에게까지 불륜 사실을 알려서 나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옥순에게 빌린 돈은 2,500만 원이고 그 중 1,540만 원을 갚아 960만 원 남았다.

 

옥순은 천천히 갚으라고 말한 바 있다.

 

한번도 독촉한 적 없다.


2017년 5월, 철수의 진술서를 보면

 

2014년 5월에 영희 몰래 원룸을 임대했는데,

 

2015년 6월에 영희에게 들키고, 원룸에 옥순의 화장품과 가디건이 있는 것을 보고 아들과 영희 앞에서 강제로 버린 적 있다.

 

2016년 6월 초, 옥순은 첫째 아들에게 전화와 문자로 아빠의 불륜관계를 폭로했다.

 

2016년 5월 중순경, 옥순을 차에 태우고 구청 주차장에 가서 업무적인 만남이 아닌 개인적 만남을 가지던 중 영희에게 들켜,

 

옥순을 도망 보냈고, 영희와 실랑이 끝에 지구대까지 가서 조사받았따.

 

2016년 9월 말경, 옥순과 만나 동래에 있는 식당에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다가 영희에게 들켜, 쌍무을 하다가 지구대에서 또 조사받았다.


옥순과 나는 부산을 오가며 만남을 즐겼는데,

 

옥순은 거제도에 여러 번 왔다

 

2015년 9월 말경, 영희에게 들킬 때까지

 

옥순의 집 근처 모텔은 영희에게 들킨 곳인데,

 

옥순의 집이 가깝고 아들이 있는 관계로 옥순의 집 근처 모텔에서 수회 만났다.

 

2주일에 거의 한번은 분산에서 옥순과 함께 지냈다.

 

옥순은 내 누나를 마나 나와의 불륜을 실토하는 바람에 나는 가족과 인연을 끊은 상태다.

 

집으로 날아온 카드내역서에 있듯이 2014년 11월경, 부산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모텔에서 옥순과 함께 있었다.

 

부산에서도 O모텔은 안전한 곳이 아니라서 다른 곳으로 옮겨 만남을 가지다 동래에서 영희에게 들켜 인근 지구대에 두 번이나 갔다.


철수와 동업한 상철(가명)의 진술서를 보면

 

2014년 4월에는 동업자였던 철수의 아내가 저한테 연락하여

 

남편이 연락이 잘 안되고 집에도 오지 않고 심지어 부모님 제사에도 오지 않는다고 하소연하였다.

 

철수가 원룸을 임대했는데 저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했고, 철수의 말대로 비밀로 했다.

 

하지만 철수 아내가 눈치를 챈 것 같고, 힘들어 하면서 답답해 하더라...


2016년 8월, 철수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다.

 

평소 옥순과 자주 연락하면서 만남을 가지고 관계를 가진 적이 있나요? 예

 

사적으로 그렇게 만나고 했습니까? 예

 

영희는 당신이 옥순과 동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거제도 원룸에서 직접 보았던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로고가 직힌 화장품과 화장품 가방을 제시하였는데, 이게 뭔지 알고 있나요?

 

철수 : 그때 당시에 저의 원룸에 한번 왔을 때 화장품 가방과 옷을 놔두고 갔어요

 

옥순과 2014년 5월경부터 2016년 12월 초까지 만났어요? 예

 

거의 보름에 한 번 꼴로 부산에서 만났지요? 예

 

2014년 11월경, 옥순과 밥 묵고 모텔에 함께 있었지요? 예

 

O모텔에도 옥순과 함께 여러 번 투숙했지요? 예

 

영희 몰래 원룸 구해서, 옥순과 여러번 만났지요? 예


2017년 3월 말경, 영희와 철수의 합의서 작성, 공증까지

 

철수와 영희는 아들이 장기복무가 될 때까지 법적으로 부부관계 유지,

 

아들이 장기복무됨과 동시에 합의이혼 할 것

 

철수는 영희의 어떤일에도 관여하지 않을 것

 

영희 또한 철수의 어떠한 일에도 관여하지 않는다.

 

단, 옥순은 절대 만나지 않는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옥순은 항소하였으나 기각됩니다.(부산2017나56353 판결(2018. 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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