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4. 16. 12:05ㆍ불륜이야기
의정부 14가단118963 판결(2015. 4. 선고)
남편의 외도
아내는 상간녀에게 불륜 위자료 3천만 원 청구하였고,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1,500만 원 선고합니다.(소송비용 1/2씩 부담한다)
1994년 2월, 혼인신고, 성년 1, 미성년 1 자녀 있음
2014년 1월경, 철수(가명, 남편)는 회사 발려으로 성남시 분당구에서 의정부시로 근무지 변경
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던 옥순(가명, 피고, 상간녀)이 2월 말경 의정부시 근무처에 기간제직원으로 채용되어
철수와 옥순은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5월경부터 성관계를 비롯한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결혼 20년만에 불륜?
아내는 철수의 늦은 귀가가 잦아짐에 따라 안심귀가 및 분실방지 용도로 사용되는 A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2014년 10월 어느날 저녁, 의정부시 모텔촌에서 약 2시간 머물렀다는 사실 확인함
이후 철수의 휴대전화에 휴대폰 통화내용을 들을 수 잇는 프로그램 설치함
그 대화내용에는 두 사람이 다수 성관계를 가졌고,
옥순은 철수에게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철수를 사랑한다고 말한 사실도 확인함
아내는 2명의 동행인들과 함께
2014년 11월 어느날 오전 7시경 옥순의 집에 찾아가는데...
옥순으로부터 각서를 받아낸다.
"옥순은 2014년 5월경부터 철수와 부적절한 관계(성관계 포함)를 이어온 것을 시인하며,
오늘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철수와 일체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한편, 아내는 철수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철수에게 이혼조정신청을 합니다.
2015년 3월, 조정사건에서 이혼하는 내용 등의 조정이 성립됩니다.
재판에서 옥순은,
원고에게 수차례 구타와 욕설 등을 당했다
이 부분 위자료에 반영해달라!
법원은,
옥순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는 없는데?
원고 일행의 행패를 부린 점이 인정되더라도,
이를 철수의 부정행위로 흥분한 상태에서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 그 잘못을 지적하는 정도를 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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