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4. 16. 12:25ㆍ불륜이야기
원주 2015가단31116 판결(2015. 9. 선고)
남편의 외도
아내는 상간녀에게 불륜 위자료 3천만 원 청구하였고,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1,500만 원 선고합니다.(소송비용 1/2씩 부담한다)
2013년 1월, 결혼식, 9월 혼인신고, 아들 1명
철수(가명, 남편)와 옥순(가명, 피고, 상간녀)은 고등학교 시절 처음 만나,
당시 친한 누나와 동생 사이로 지내다가 연락이 끊겼으나,
2013년 4월경 술집에서 우연히 만나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은 다음 다시 연락하는 사이가 되었다.
2014년 8월 어느날, 철수는 아내에게 서울에 출장을 간다고 거짓말 한 다음,
옥순과 함께 동해시로 가서 1박을 한 후 다음날 귀가함
2일 후, 옥순의 남자친구는 철수에게 옥순과 만나지 말라는 내용의 카톡 보냄
아내가 이 메시지 발견
옥순에게 전화 걸어 따짐
옥순 : 모르는 일이다, 남친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옥순의 남친이 아내에게 전화함
옥순의 남친 : 옥순과 연락이 되지 않아 철수와 함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연락했다, 내가 오해한 것이다.
아내는 두 사람 관계가 아무런 관계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오해가 아니었던 것.
10월경, 철수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다가,
서울로 출장을 간 것이 아님이 밝혀지는데,
철수 : 옥순과 함께 바다보러 갔다
아내는 옥순이 운영하는 의류판매점을 찾아가는데...
2014년 3월경부터 2015년 3월 중순경까지 옥순은 철수에게 수백 차례에 걸쳐 전화함
2015년 2월 초순경, 옥순은 철수가 가입해 있던 배드민턴 동회회에 가입함
상간소송 제기를 전후한 시기에 옥순은 처룻에게 카톡을 보냈는데,
내용은 연인관계에서나 있을 법한 내용과 어투였다.
카톡만 한 것이 아니고 보이스톡으로 수차례 통화를 시도한 것도 밝혀짐
재판에서 옥순은,
동해시에 철수와 함께 간 것은 둘이 함께 아는 지인의 집들이가 있었기 때문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하려고 간 것은 아님
철수가 일방적으로 연락해서 아내와의 불화 때문에 힘들다고 고민을 이야기 하여,
응대해줬을 뿐,
서로 사귀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았고,
우연히 철수가 가입한 배드민턴 동호회에가 가입한 것이고,
그 동호회에서 사적으로 만나 적 없고,
오히려 철수의 일방적 연락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나 때문에 철수네 부부 혼인관계 파타난 건 아니잖아요!
이혼하지도 않았으면서 아내의 과대망상으로 나를 괴롭힐 목적으로 소송한거 아님?
동해시에 가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느냐는 거듭된 아내의 질문에
옥순은 명백히 시인한 적 없다.(진실은 두 사람만 알겠죠)
함께 여행을 갔다고 하여 필연적으로 성관계를 가지게 된다고 할 수도 없다.
성관계를 가졌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당시의 대화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옥순과 철수는 지인의 집들이를 가기 위해 단순히 동행한 것이 아니라,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1박 2일로 여행을 간 것으로 보인다.
옥순도 이를 분명히 시인하고 이다.
더구나 최근 1년 동안, 철수가 먼저 옥순에게 전화를 한 것을 제외하고도,
옥순이 먼저 철수에게 전화를 한 것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카톡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두 사람은 배드민턴 동회회에서 사적인 만남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게다가, 통화내역과 카톡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철수가 일방적으로 옥순에게 구애하는 것은 아니던데?
결국 옥순은 철수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불륜한 것이다.
이혼하거나 이혼소송 계속 중이 아니라 하여 다르게 판단할 이유도 없다.
소 제기 후에도 철수와 카톡으로 수차례 다정한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집들이 가려고 철수와 동행했다는 주장은 거짓 주장으로 판단되는데,
허위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니 괘씸죄 추가?
마치 아내가 과대망상을 하여 옥순을 힘들게 한다는 취지로 주장까지 하니 이것도 괘씸죄 추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1,500만 원 정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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