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4. 16. 16:42ㆍ불륜이야기
안산 14가단115902 판결(2015. 5. 선고)
남편의 외도
불륜 위자료 3천만 원 청구,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1천만 원 선고.
2013년 9월, 혼인신고. 자녀는 없음
2012월 말경, 옥순(가명, 피고)는 직장동료인 철수(가명, 원고 남편)를 알게 되어 상호 이성적인 호감을 갖게 되었는데,
2013년 10월경, 철수는 원고와 결혼식을 올렸고,
옥순도 그 무렵 철수의 결혼 사실을 알게 되었다.
2014년 9월경 내지 10월경, 철수와 옥순은 상호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의 대화 및 자신의 유방, 성기 등의 사진을 내용으로 한 모바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2014년 9월경, 원고는 철수의 자동차 시트에 여성용 화장품 자국이 난 것과 곤련하여 철수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였고,
10월경, 철수와 옥순의 모바일 메시지 내용을 보게 되었다.
10월 말경, 옥순은 원고에게
"201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철수와 부적절한 관계(성관계 포함)를 이어온 것을 시인하며, 오늘 이후로 철수와 일체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각서 작성함
각서 작성 2일 후, 철수는 원고에게,
"나 철수는 2013년 8월부터 옥순을 만나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확인서 작성하여 교부함
2015년 1월경, 철수는 원고에게
"나 철수는 원고와 결혼 전인 2013년 6월 현충일부터 2014년 10월까지 상사인 옥순과 부적절한 관계(성관계 포함)를 가진 것을 시인합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2013년 11월부터 다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중략) 2014년 11월부터 옥순과 일체 만나지 않을 것을 아내인 원고에게 약속했습니다"
각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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