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4. 17. 11:04ㆍ불륜이야기
부천 14가단29850 판결(2015. 3. 선고)
상간자에게 위자료 2,625만 원 청구하였고,
법원은 300만 원 인정합니다.(소송비용 중 75% 원고, 25% 피고 부담한다)
1996년 12월, 철수(가명)와 영희(가명, 원고) 혼인신고, 혼인관계 유지중
2010년 10월경, 철수는 영희 앞에서 자신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식으로 말함
영희는 여자관계를 추궁하였고, 그렇게 갈등이 시작되자, 철수는 집을 나갔고, 그렇게 별거 시작
별거 후에도 부부의 집에 주소지 두고 있다가,
2012년 9월경,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함
2014년 1월 초, 철수는 옥순(가명, 피고)의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후 그곳에서 생활함
한편, 철수는 영희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2014년 5월, 법원은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철수의 이혼청구 기각함 -> 확정
재판에서 영희는,
2010년 10월경부터 철수와 옥순은 통화 및 문자메시지 주고받았고,
옥순의 집에서 철수와 함께 생활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으니 위자료 내놔!
재판에서 옥순은,
병원에서 일하다가 철수를 직장동료로 만났다.
2010년 6월경부터 돈거래 하면서 가까워졌고,
2011년 1월경, 별거 중에 철수의 부탁으로 내 집에서 하숙을 하도록 한 후 하숙비 명목으로 돈 받았다.
불륜한 적 없다.
<법원의 판단>
2010년 10월경, 철수는 집을 나가 영희와 별거하기 전 영희에게 여자가 있다고 스스로 진술하였다.
그 후 이혼소송절차 중 가사조사관 면접조사에서도 2011년 여름경부터 옥순과 가까워졌고,
자신의 어머니도 옥순을 마음에 들어한다는 취지로 진술함
가사조사관 면접조사 당시 제출된 철수와 영희의 통화내역을 보면
전체 통화내역 중 절반 이상이 서로간의 통화내역으로서 상당한 횟수의 통화를 함
철수는 영희와 별거한 이후 상당기간 옥순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였고,
매월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옥순에게 송금하기도 함
옥순 스스로 진술에 의하더라도 철수와 함께 거주할 무렵 매일 철수의 어머니의 집에 들러 식사와 청소를 보살펴주었다고 하였다.
옥순은 철수가 영희에 대한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행위를 하는 데에 가담하여 철수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재판에서 옥순은,
철수가 영희와 이미 이혼합의를 하고 별거 중이라고 하여 철수를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도록 한 것이고,
당시 철수와 영희의 부부공동생활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2010년 10월경부터 영희와 철수는 별거하고 있는 등 관계가 소원해졌고,
2011년 1월초경, 철수와 영희는 철수가 그 명의의 아파트를 영희에게 증여하였고,
증여한 아파트를 매각한 이후에는 철수의 자의에 의한 부담 외에는 양육, 생활 등의 비용부담의무가 없는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철수가 영희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절차에서 영희와 철수의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었다고 보기 얼벼다는 이유로 철수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었다.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그 상태가 고착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옥순의 주장은 이유 없다.
옥순의 불법행위로 영희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니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300만 원 정했다네요.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www.lawtalk.co.kr
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
'불륜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불륜 증거도 없는데, SNS 털고 가족 협박한 남성 (0) | 2026.04.18 |
|---|---|
| 불륜 피해자인 아내가 상간녀에게 소송을 당했습니다 (0) | 2026.04.18 |
| 안산 직장동료간 불륜사건 (0) | 2026.04.16 |
| 남편의 외도, 고등학교 시절 알던 누나와 재회 후 불륜 (0) | 2026.04.16 |
| 남편의 외도, 의부정 직장 불륜사건 (0) | 2026.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