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4. 18. 13:09ㆍ불륜이야기
원주 17가단35839 판결(2018. 7. 선고)
원고(상간녀)는 피고(아내)에게 위자료 3,200만 원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 인정, 위자료 200만 원 선고합니다.(소송비용은 95% 원고, 5% 피고 부담한다)
철수(가명, 남편)와 바람피운 여자 옥순(가명,상간녀) 위자료 청구했고,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500만 원 나온거 확정됨
옥순(원고)이 아내(피고)에게 왜 소송했을까?
아내는 화를 참지 못하고 옥순에게 문자 보내고 직장에 전화했는데,
그걸 문제 삼아 소송함
재판에서 옥순은.
소송 사기? - 기각!(증거 있음)
이게 뭔 말이냐면 철수가 아내 몰래 아내인척 변호사 선임해서 상간소송한 것인데,
이게 사실이면 소송은 무효죠
소송은 당사자가 직접 해야합니다
상간소송하면서 이런 주장하는 상간자 많은데
내가 직접 소송했다고 입증하려면 인감증명서 내면 되고, 직접 재판에 출석해도 되고, 방법은 많죠
직접 재판에 갈 상황이 안되서 수임료 내고 대리로 변호사 선임한건데
어차피 상간자도 돈 있으면 재판 나가기 싫어서 수임료 내고 변호사한테 맡기죠
상간자가 나홀로 소송해서 법원 갔다가 원고(불륜 피해자)에게 험한꼴 당하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상간녀가 제기한 소송사기는
아내가 남편 철수에게 허위 사실의 내용으로 한 확인서를 작성하게 해서 그걸 증거로 내서 판사를 속이려 한 점을 들고 있네요.
무고죄?(부당 고소) 이 주장도 기각(그러나 의심은 가긴함)
문자 폭언? 이 부분은 피고가 잘못한 것이니 위자료 200만 원 정한 것이다.
그러나 소송비용 중 95%를 원고가 부담하라고 했으니
한쪽이라도 변호인이 선임되어 진행되었다면,
정산한 판결금(위자료+이자+소송비용 정산)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받아야 할 수도 있음(이게 핵심)
아내는 상간녀에게 무슨 문자를 보냈을까?
"너가 결혼해서 잘살고 있는 놈한테 먼저 톡질하고 연락했다며?, 넌 아주 질이 나쁜 년이야, 하늘이 무섭지 않냐?, 일단 이제는 너랑 나랑 똥탕싸움이다. 원주로 와서 나한테 사죄하고 남이랑 정리하든지 데리고 가든지해. 사람이 얼마나 악랄할 수 있는지 너도 느끼게 해주마"
총 14회에 걸쳐 문자 보냈네요.
"남의 가정 파탄시키고 너 이런 글 올리는 이유가 대체 뭐냐?", "유부남꼬드겨서 돈 뜯어내고 두 번씩 가정파탄내고 위자료 소송까지 걸려 있으면서 가증스럽게 이런 글이나 올리고..", "내가 분명 원주 와서 잘못한 거 용서빌라고 했지? 재판 말 법정서 보자"
카카오스토리에 댓글 달았음
"원고가 남편을 데리고 갔다", "원고가 가정을 깼다"
상간녀가 일하는 회사 사장에게 저런 말함
아내는 상간녀에게 형사고소 당했는데
정보통신망잉요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약식기소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2016. 1.)
아내는 정식재판 청구
범죄사실 모두 유죄 인정 -> 벌금 100만 원 선고(2016. 5.) -> 확정
아내도 상간녀를 형사고소하는데,
뭐로 걸었냐? 위증, 허위진술
철수와 영주에 있는 모텔에서 같이 잠을 자지 않았다는 것인데,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상간녀가 청구한 3,200만 원은 어떻게 계산된거냐?
아내가 받은 벌금 100에 대한 위자료 1천만 원
소송 사기 부분에 대한 피해 위자료 1천만 원
형사처벌받게 하려고 부당한 고소했으니 여기에 대한 위자료 1천만 원에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
이렇게 다 더하니 3,200만 원 나왔고,
벌금 100만 원 나온거에 대한 위자료 200만 원만 인정되었네요.
재판에서 아내는
상간소송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될 당시 상간녀가 나(아내)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를 포기하여 모든 분쟁이 마무리되었는데 왜 소송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 이 소송 무효라고 주장하나, 증거가 없다.
상간소송에서 철수가 증인을 출석해서
아내가 확인서 적어달라고 해서 적어준 것이라고 말은 했지만,
상간소송에서 재판부는 철수가 작성한 확인서는 믿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다른 증거들을 통해 철수와 옥순의 불륜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니 화해권고결정에서 위자료 500만 원 지급하라고 나왔잖아요!
아내가 상간녀를 고소한 것은 부당고소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아내의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것이라거나
그 고소 내용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허위사실을 근거로 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네요.
아내 : 철수와 자고 왔느냐?
상간녀 : 네
검찰은 상간녀의 대답을 철수 혼자서 모텔에서 자고 갔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아내의 입장에서는 상간녀의 대답을 철수와 함께 잤다는 취지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정도
상간녀는 철수와 잠을 자지 않았다고 주장하니, 허위 진술이라며 형사고소한 것인데
상간녀는 이걸가지고 부당고소라고 위자료 청구함
고소, 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 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고소, 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그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7다3650, 3667 판결 참조)
또한,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하였거나 법률을 잘못 적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 고소인의 행위가 피고소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다294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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